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문단 편집) === 사건 이전 === 범인 [[성병대]](당시 46세, 이하 모두 사건 당시 나이)는 과거 [[강간]]을 저질러 [[2001년]] 2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월 8일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미성년자 성폭행을 저질러 [[2003년]] 6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복역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또 [[무고죄]]로 [[2004년]] 11월 5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는데 복역 중에는 2007년 6월 2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교도관을 샤프로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추가 형기까지 끝난 [[2012년]] 9월 12일에야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리고 2016년 4월 19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 선고를 확정받았다. 2014년 4월 14일 ~ 2017년 4월 13일까지가 착용 기간이었다. 그는 출소한 이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떡집 3곳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일자리를 얻었지만 근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만두었고 본인 돈이 아닌 대출을 받아 [[증권]][[투자]]도 시도하였으나 수익을 내는 데 실패하였으며 2015년 5월부터는 별다른 직업 및 소득 없이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월세가 보다 저렴한 주거지로 옮겨야 했으므로 누나 등의 독촉에 따라 2016년 2월경 새로 이사할 주거지를 정해 임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달 17만 원의 월세를 지급할 부담이 생겼다. 그런데 원래 거주해 왔던 곳에서 퇴거하지 않고 이사를 계속 미루고 있었던 탓에 기존 주거지 월세 25만 원도 여전히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해졌다. 아무런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2016년 4월경 이후에는 형제들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다시 한 달이 지나자 과거 대출받았던 채무금의 이자가 연체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성병대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300만 원 중 70만 원을 선지급해 줄 것과 연체된 월세는 남은 보증금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한편으로 관할 구청에 ‘긴급생계지원’을 요청하여 3개월간 매달 약 41만 원을 지원받는 등의 방법으로 급한 생계비를 일부나마 마련할 수 있었으나 8월 이후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직업을 가지려는 시도도 하지 않아 극심한 생활고는 계속되었다. 어떤 행동을 하는 대신 이 형편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겠다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자 성병대는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 및 사회 부적응 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성폭력 범죄를 수사했던 경찰이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이를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기괴한 [[망상]]을 하기 시작했고 경찰에 대한 깊은 원망을 품게 되었다. 성병대는 먼저 성범죄 수사를 개시했던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을 상대로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망상해 '''이들을 칼로 죽이려고''' 마음먹고 2016년 5월 서울 강북구 한 가게에서 [[사시미칼]](칼날길이 21.5cm) 4점을 구입한 후 살해하는 데 용이하도록 손잡이 부분을 덧붙여 기다랗게 만들었다. 거기다 '''경찰로부터 총을 탈취하는''' 시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정확한 총의 사용법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한 가게에서 [[리볼버]] 형태를 지닌 [[비비탄총]]을 구입하였다. 이후엔 구입한 리볼버 총기를 '''살상용으로 개조'''하기 위해 2016년 5월 30~31일에 걸쳐 필요한 재료 등을 준비하였는데, ①먼저 살상력 향상을 위한 [[화약]]이 필요하자 장난감용 [[폭죽]]들을 구입하고 ②[[총열]]과 [[탄알]]로 사용할 [[알루미늄]] [[파이프]]와 [[베어링]]을 금속공구상가에서 구입하였으며 ③일종의 유사 [[총신]] 등의 소재로 사용할 목재를 공사현장 등에서 마련하였다. 또 총기 제조 및 개조방법 및 정확한 사용법을 학습하고자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약 2개월간 검색하면서 사제 총을 만드는 방법을 파악하였고 이와 같은 준비과정을 통하여 결국 8월 중순부터 9월 하순 사이에 집에서 사제 총기 및 사제 폭탄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말았다. 한편 성병대는 2014년 [[2월 15일]] 당시 거주지에 입주할 당시 이곳에 대한 소개 및 임차계약 알선을 한 부동산 중개인이 자신의 옆방에서 근무하던 '''이 모씨'''(여, 67세)와 동일인인 줄로 [[착각]]하고 인사를 청하였다. 그런데 이씨는 그의 주거지를 중개하지 '''않았고''' 성병대가 임차계약을 맺은 이후인 2014년 [[2월 20일]]부터 그 부동산을 승계하여 운영했기 때문에 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인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문제는 성병대가 이씨로부터 [[경멸]]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매우 강한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이씨와는 교류 없이 지내다가 2015년 7월경 주거지 건물에 대한 전기계량기 설치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여 서로 말다툼을 벌였고 그 무렵 이씨로부터 성병대가 거주하는 방 앞에 설치된 공용화장실이 더러워진 원인이 너에게 있다는 듯 한 말을 듣고 그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성병대는 본인이 강간과 미성년자 강간 외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및 사회부적응 등 일련의 불행한 상황이 '''[[이게 다 XXX 때문이다|이게 다 '억울한 강간 누명'을 씌워 자신을 체포한 경찰서 경찰관들 때문이라는]]''' 망상을 품고 있었고 '''경찰은 모두 직장 동료 및 선후배 사이로 ‘한통속’이므로 위와 같이 나에게 씌운 누명을 사후에도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방해하여 내가 경제적 궁핍을 해결할 수 없게 내 주변 상황 등을 조종해 왔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등 [[망상장애]]가 극심해지고 있었다. 더 나아가 성병대는 '자신의 삶을 방해해 온 경찰의 조직적인 활동의 최일선에는 경제적으로 몹시 빈곤한 나를 경멸하는 태도를 보여온 이씨가 위치해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가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경찰 조직 및 경찰관들과 한통속인 일종의 ‘[[비밀경찰]]’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더욱 쌓여 증오심이 커졌다. 결국 성병대는 본인이 선택한 경제적 빈곤을 견디다 못해 월세가 극히 저렴한 또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이사를 앞두고 그간의 증오를 분출하면서 일단 이씨가 ‘비밀경찰’임을 확인해 보고자 2016년 10월 17일 그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이씨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성병대는 '이 일을 [[트리거]]로 삼았다.''' 성병대는 그간 쌓아 온 증오심을 극심한 분노로 '''폭발시켰다.''' 그는 마침내 이씨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동 경로 등을 구상하고 도구 등을 준비하였으며, 이씨에 대한 범행을 마친 후 오패산 방향으로 도주할 때 '''자신을 추적해 오는 경찰관이 있으면 그 경찰관도 죽이기로 결심했다.''' '나를 억울하게 처벌받게 한 경찰관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술한 직접 제작한 사제 총을 이용하여 살인을 계획하기 시작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